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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법]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안녕하세요 ! <피쉬앤그릴&치르치르> 블로그 지기 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그 두번째 내용으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해서 알아볼게요!

 

 

 

 

 

 

 

독립적인 사업자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일부 가맹본부는 심야영업, 24시간 영업등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주점 프랜차이즈에서 분쟁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구속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02월14일 부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1.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으로 판단될까요?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 특성 등의 사유로 오전 1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출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각 가맹점 별로 점포위치,인구유동성 등 상권에 따라서 심야시간에 매출이 저조해서 가게를 열어두는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심야시간영업이 이익향상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하기보다는  서로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방침을 내놓는 것이 영업시간 강제구속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