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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프랜차이즈창업

가맹계약전,정보공개서를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리치푸드 블로그 지기입니당 ^^*

 오늘은 예비창업자가 프렌차이즈 창업전에 반드시 꼭 알아야하는 

 정보공개서 확인방법과 정보공개서 확인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넘쳐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중

어떤 업체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본사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로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창업자 측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자에게 전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창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여

예비창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공개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의 시간이 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 일시와 제공받은 사실 등을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편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창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과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예비창업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예비창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사항들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반하여 예비창업자의 정보공개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이 수령되거나 가맹계약이 체결될 경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