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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법]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안녕하세요~~ <피쉬앤그릴&치르치르> 블로그 지기 입니당~ *_*

오늘은 "가맹사업법,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세번째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자! 그럼 함께 보시지요~~

 

 

 

 

 

 가맹점 영업지역 보장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 다툼은 프랜차이즈 창업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소송 문제로까지 이어져서 막대한 비용 손실과 브랜드 평판의 하락,

시스템 전반의 안정과 성장에  막대한 영양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2014년 8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제12조4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내용을 담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위 조항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내에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약 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서 영업지역의 보장받지 못하였지만 

 개정이후로는 가맹본부에게 영업지역을 보장하는것을 의무로 규정함에 따라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을 예방 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가맹계약 체결시에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사업자와 충분히 상의 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주어야하며, 이를 가맹계약서내에 기재해야합니다

더불어 정보공개서에도 기재하여야 하는데 저희 <피쉬앤그릴&치르치르>는 정보공개서상에 영업지역설정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쉬앤그릴&치르치르> 정보공개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았을때

 반드시 이  영업지역에 대해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영업지역설정시 가맹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하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가맹계약 중에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 할 수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피쉬앤그릴&치르치르>에서는 언제나 가맹사업자와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수익성있는 핵심상권 알선 및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성공창업! 안전한 창업! <피쉬앤그릴&치르치르>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_^

창업문의 TEL. 1599-0078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