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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법]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인데요.

제대로 알고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예비창업자들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가맹사업법!

 오늘은 가맹사업법 내용 중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면서 통일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게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장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리모델링, 점포확장 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개선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왔으나 가맹사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라고 해도 가맹본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요~

가맹사업법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포환경개선의 정당한 사유*

              1.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정산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의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의 개선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의 강요로 인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간판의 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합니다.

 

*비용의 부담*

1.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총 비용의 20%부담

2.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총 비용의 40% 부담

 

하지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의 청구*

 

가맹점사업자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가맹본부에게 일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청구서를 받은 가맹본부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인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