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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부동산계약

부동산 계약시 꼭 필요한 서류 3종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동산 계약.

 큰 돈이 오가는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 꼭 필요한 서류 3종에 대해 소개 할게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꼭 체크해 두세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대상 부동산의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건축물대장

 

건출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자 정보와 그외 건물 정보를 기재하여

해당 부동산을 분명하게 표시해 등록하는 장무문서로,

건축법에 의해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반등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출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이 기재되며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도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실제 건물과 비교하여

소재지 정보는 같은지 면적에 차이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펴보고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이나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나 부동산을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