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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계약시 주의사항 !

프랜차이드 창업을 준비하시던 독립창업을 준비하시던

상가 임대는 필수적인 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 볼게요!




상가 임대 계약:

임대인의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하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댓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무조건 작성 하지 말고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지 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또 상가 임대 계약 후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공제증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잠깐!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상가건물의 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기부 및 등록사항을 미리 확인해 

이후에 불공정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으면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있고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건물이 적합한지 사전에 미리 확인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건축물대장 에서는

상가를 임차하기 전 건축물대장 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해 

희망업종이 해당 상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부의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지 살펴보아야 하고요.


상가임대계약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만 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방법이고 이때 복잡한 상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 ! 또는 독립창업을 하시더라도 

상가임대는 필수이기 때문에 창업을 진행하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꼭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