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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부동산계약

창업준비 시 꼭 알아야 할 권리금 계산!





창업을 준비하며 자영업을 하다보면 

권리금 계산부터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려면 권리금에 대해 아는 것은 기본이겠죠!

오늘은 창업 시 알아야 할 권리금 계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권리금에 대하 정확히 알아야 권리금 계산을 할때어렵지 않겠죠?





1.영업권리금

= 전 세입자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순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전.


영업권리금은 보통 6-12개월 간에 발생하는 

평균히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한 달 순익이 1천만 원일 경우

6천~1억2처만 원 정도의 권리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임차해 창업을 하려고 할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에 양도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이 매출액에 비해 적정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바닥권리금

=상가 입점 전에 향후 점포의 활성화 정도를 예견해 

요구하는 소위 '자릿세'를 말함.


영업권리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며 선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OOO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OOO를 완공 후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바닥권리금에 해당합니다.




3.시설권리금

=기존의 임차인이 투자했던 시설비용


권리금이 비쌀수록 시설이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외 인테리어와 간판 및 기자재 등에 투자된 것으로

시설권리금을 적용할 때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기존 점포의 개장일로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1년 단위로 15-20%씩 삭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들면 2년 전에 1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에

2년간 사용한 감가상각 30~40%를 제하고

60~70%를 시설권리금으로 계산해 지불하는 것이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