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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프랜차이즈창업

프랜차이즈 관련용어 알아보아요!

프랜차이즈 창업 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알아두면 좋은

프랜차이즈 관련용어 들이 있답니다^^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초보예비창업자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 꼭 알고 계세요!



◎광고비(advertising fee) : 

가맹업주가 내는 비용으로 보통 매상의 2~3% 정도, 로열티와는 성격이 다르다. 

본사는 이비용을 광고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다.

 


◎독점 지역 개발권(area development) :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프랜차이즈를 마구 내줄 수는 없는 법. 

계약된 기간에는 가맹 업주에게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독점 개발 및 영업권을 준다.

 


◎사업 계획(business plan) : 

본사가 신규 가맹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로 사업의 목표에 오르기 위한 계획서로 보면 된다.

 비슷한 의미의 서류에 마케팅 계획이 있다. 

마케팅 계획은 가맹점이 일정 기간에 달성하려는 목표와 이에 필요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가맹비(franchise fee) : 

가맹업자가 처음 가입시 내는 비용. 본사는 업주의 트레이닝 등에 사용한다.

 


◎국제프랜차이즈 협회(International Fanchise Asoociation) : 

프랜차이즈들이 속해 있는 협회로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다. 

전세계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단체다.

 


◎비경쟁 조항(non-compete clause) : 

경쟁 업체의 사업체를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다는 조건. 

예를 들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운영하는 업주는

 비슷한 아이템을 파는 콜드스톤 크리머리 업소의 가맹 업주가 되지 못한다.

 



@불경쟁 약속(protected continent) : 

지정된 지역이나 장소에 본사나 다른 가맹업자가 경쟁 업소를 오픈하지 않는다는 조항.


 

◎로열티(royalty) :

 매상의 비율에 따라 본사에 내는 프랜차이즈 사용료. 프랜차이즈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개점 가능 상태(turn key) : 

업주가 새로 오픈 인수할 때까지 본사가 시설 및 운영 등을 맡아서 해주는 형태